추진배경   추진경과   관리업체 지정   관리업체 목표설정 주요일정 및 추진경과    
 

추진배경

범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국제사회에 선언
-'10.4월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온실가스-엔저지 목표관리제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규정(녹색법 시행령 제 25조)
-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규제/인세틴브)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투자계획 등을 반영한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을 통해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

※ 배출전망치대비 30%감축계획은 IPCC(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 (BAU 대비 15~30% 감축)의 최고수준


중기(2020년)국가 온실가스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다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에너지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구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하석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온실가스 다배출 빛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및 화석에너지사용량 목표를 부과하여 연차별 명세서 검증 등 이행실적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관리
- 정부는 관리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상호협의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선명령, 과태료 등)를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
- 관리업체는 매년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평균값이 지정기준량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법인)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정

 

추진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업종별','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추진

- 2020년 부문별, 업종별 감축목표 발표('11,7,12)
- 산업 18.2%, 발전 26.7%, 수송 34.3% 가정상업 26.9%, 농립어업 5.2%, 폐기물 12.3% 감축



부문별·업종별
-지경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목표량 설정

<12년 목표 배출허용량 결과>
구분 업체수 온실가스(백만톤Co2eq) 에너지(천TJ)
예상배출량 배출허용량 감축량 감축률 예상사용량 사용허용량 절감량 절감률
산업 333 342.2 337.5 4.7 1.37% 4,206 4,148 57.9 1.38%
발전 33 242.9 239.3 3.6 1.42% 3,249 3,200 48.7 1.50%

 

관리업체 지정


지정기준

-3년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업체기준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tCO2)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TJ 500 100 350 90 200 80

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


 
 

관리업체 목표설정 주요일정 및 추진경과

2011.7월
관리업체지정
2012.3월말
명세서 제출
2012.8월말
목표협상
2012.9월말
목표설정
2012.12월말
이행계획서
제출
2013
목표이행



산업·발전부문 관리업체 지정 현황
-'13년도 목표설정 대상 378개 관리업체 업종별 분포현황

업종 석유화학 제지목재 발전·에너지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요업 기계
업체수 80 52 32 40 33 19 22 19
업종 비철금속 시멘트 섬유 조선 정유 통신 광업 합계
업체수 22 23 14 8 5 6 2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