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진단제도 소개   진단대상자, 진단주기   에너지진단 구분   에너지진단 신청  에너지진단 계약 및 진단비용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에너지진단을 위한 준비사항   에너지진단의 연기   에너지진단 면제·진단주기 연장
과태료부과   에너지진단결과 개선에 대한 자금지원   에너지진단 FAQ   에너지진단 상담 및 안내
 


개요

정부에서는 국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및 「교토의정서」발효에 대처하고자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 주기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 신ㆍ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에너지진단효과

경영부문
  •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설비 및 기술부문
  •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지원설비의 안정화
  •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주기적인 에너지진단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기반의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해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국가 에너지 Load-Map 구성 및 2013년 온실가스감축 의무부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단대상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고, 진단주기내에 반드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발전소, 아파트 등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서 제외

진단주기

진단주기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연간에너지 사용량 에너지진단 주기
20만 toe이상 1.전체진단:5년
2. 부분진단 :3년
20만toe 미만 5년

부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장 중 1개 구역 이상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진단주기 안에 에너지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다음 진단 주기가 도래한 경우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역 중에서 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미 진단을 실시한 구역은 진단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너지진단 구분

열에너지 진단
1) 열발생, 열수송, 열사용설비 및 건축물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업종별 전문인력에 의한 에너지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열이용 효율향상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
2) 에너지절감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환경부문에 근원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기술적 안내자 역할 담당
3) 상태측정 및 정밀 분석을 위한 기술장비 및 공정 시뮬레이션 Tool등을 활용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 지원

전기에너지 진단
1) 수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등 전력사용과 관련한 설비 및 건축물 전기에너지부문에 대한 전기이용효율 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
2) 전기에너지 원단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진단 착안범위에 포함시켜 진단 실시

열화상 촬영
1) 적외선 열화상 장치(TVS)를 이용하여 대상설비의 온도를 0.1℃ 까지 정밀 촬영함으로써 설비의 보온, 단열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


진단주요활동내용

열에너지 진단
1) 열발생 설비
(가) 연료, 급수공급 계통과 연소관리의 문제점 검토
(나) 보일러 및 각종요로의 성능시험
(다) 손실요인 분석과 효율향상 방안
(라)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2) 열사용 설비
(가) 각종 열사용 설비의 성능시험
(나) 건물의 냉난방 부하계산
(다) 공정 및 조업개선에 의한 개선방안
(라) 폐열회수 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방안
(마) 에너지 절약 신기술 보급 및 효과분석
(바)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3) 열수송 설비
(가) 에너지 수송계통의 문제점
(나) 합리적인 에너지 수송시스템 검토
(다) 폐열회수 및 보온 강화시 경제성 검토

4) 기타
(가) 에너지 부하 및 경향분석
(나)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
(다)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전기에너지 진단
1) 수배전설비
(가) 전력 수급계약의 적정여부 검토
(나) 수배전 변압기의 용량 검토
(다) 부하측 전압공급방식 검토

2) 동력설비
(가) 동력설비 용량 및 운전효율 산정
(나) 부하율, 역률에 대한 개선안 제시
(다) 조업개선을 통한 절전 가능성 검토

3) 전열 및 조명설비
(가) 열원대체 가능성 검토
(나) 폐열회수 방안 수립
(다) 적정용량 및 부하 검토
(라) 적정조도유지 및 절전형 광원 검토

4) 기타
(가) 전기화학 설비의 효율측정
(나)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가능성 검토


열화상기기를 이용한 진단
1) 보일러, 용해로, 가열로 등 각종 열설비의 부위별 온도분포 분석
2) 증기, 온수, 냉수, 열매 등 각종 배관의 단열 및 누설상태 파악
3) 전기스위치, 전동기, 전기배선 등 전기설비의 발열부위 점검
4) 축열조, 축냉조의 각종덕트 단열상태 파악
5) 기타 부위별 온도차에 의한 특성파악이 가능한 곳

 

1) 에너지관리공단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에너지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정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에너지진단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나) 부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범위를 표시한 도면
(다) 진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에너지진단 계약

  •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등급은 계약일 기준 에너지진단대상의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이 기준이 됩니다. 에너지다소비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년도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진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등급에 따라 소요일수와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해야 합니다.
[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진단등급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일수 인력(인) 총소요(인ㆍ일)
현장(일) 보고서(일) 소계(일)
A5 20만이상 29 21 50 4 200
A4 10만이상~20만미만 25 18 43 4 172
A3 5만이상~10만미만 21 15 36 4 144
A2 2만이상~5만미만 17 12 29 4 116
A1 1만이상~2만미만 14 9 23 4 92
B 5천이상~1만미만 11 8 19 3 57
C 5천미만 8 5 13 3 39


진단 수수료

  • 에너지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하여 진단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진단대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준 이상의 일수와 인력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일수 및 인력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의 중소기업은 선착선으로 에너지진단비용이 지원되며, 지원 단가 및 지원 비율은 매년 공고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구.지식경제부) 공고 "매년 1/4분기 이내 당해년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비용자원 규모 및 일정을 에너지 진단기관에 공고합니다.)
  •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지원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진단비용지원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 일만toe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증명서류 
    - 세무사가 확인한 최근년도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 공공기관의 벤처기업확인서
    - 유망 중소기업지정서 또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그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 에너지진단을 받기 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1.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2.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3.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4. 현장진단 시 진단팀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 

    현장진단 기간에는 에너지진단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단관계자는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진단 연기

진단주기 내에 진단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12월의 기간 내에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부도·폐업 및 휴업으로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노사분규로 인하여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는 경우 
  • 공정변경 및 증설또는 수리 등으로 에너지진단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축되어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은 경우
    · 에너지진단의 대상 사업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에너지진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

연기신청

  • 연기신청은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전까지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기신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연기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에너지진단 면제란?

다음의 사업장은 1회 진단주기(5년,3년) 동안에 에너지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절약 유공자
  • 중소기업이며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 지난 연도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

진단주기 연장이란?

다음의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 (1회 선정에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 중소기업이 아니며 자발적협약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자

* 상기의 연장 사업장 조건에 동일년도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진단 제외사업장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에너지진단을 제외받으며, 해당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설비의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미 미만인 사업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1)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칙』제35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4회이상위반

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법 제78조 제1항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대상설비의 가동 중단, 노사분규, 대수리 등 진단주기 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공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에너지진단결과에 따라 수행하는 시설, 공정등을 개채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완료 후 5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절감효과가 5%이상인 경우에 한함)
  • 에너지사용자가 대기업인 ESCO투자사업은 소요자금의 60%이내


지원조건

  • 소요자금의 80%이내, 변동금리 적용,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은 100%이내, '10년 기준임)

지원 절차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