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보증하고, 에너지 사용시설에 선(先)투자한후 이 투자시설에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하며, 에너지사용자는 투자위험 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 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기업.
|
|
 |
| |
 |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으며, 그간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에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한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의 확산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음.
91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개정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마련 (제22조)
|
|
 |
| |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
|
구 분 |
근 거 규 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5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27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제24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
|
 |
| |
 |
- 절전형 조명등 개체사업
- 폐열회수 이용사업
- 공정개선 사업
-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
|
|
 |
| |
 |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비용 절감
-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인 위험부담 해소
- 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
| |
 |
(1)
성과(절감액)배분 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에너지 사용자)과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 투자된 에너지절약시설은 고객이 소유.
-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의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
즉, ESCO는 자체자금 또는 제3자로부터 차입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아울러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까지 책임을 부담.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의 대부분이 성과배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자가 선호하는 계약방식임.
|
| |
| |
(2)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 Contract)
- 에너지사용자가 절약투자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계약방식
즉, 에너지사용자는 은행이나 설비리스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성과)에 대해서 보장
- 만약 합의한 최소한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상함으로서 사업성과를 보장함
- ESCO는 투자재원 조달의 부담을 덜게되어, 보다 전문적인 에너지절약 서비스가 가능
-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도입 강구중
|
| |
(3)
신성과 배분계약(New Shared Savings Contract)
- 성과배분모델과 성과보증모델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모델.
- 시설설치에 투자되는 자금은 ESCO기업이 조달(자체자금, 민간자금, 정책자금 등)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에너지사용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절감 비용은 에너지 사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감.
-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고 투자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사업계획 수립 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보증 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해야함) 및 목표절감량을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실측결과에 따라 차액보전 또는 초과성과배분 등 보증조치를 이행
-2011년 2월부터 신규 계약방식으로 시행
|
| |
|
 |
| |
|
 |
| |
 |
(1)
투자상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전문기업간의 ESCO사업화에 대한 투자상담
- ESCO는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등을 통하여 간이제안서를 제시
(2)
에너지관리진단 및 사업화결정(계약체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전문기업간의 ESCO사업화에 대한 투자상담
- 에너지사용시설의 열 및 전기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산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
ESCO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을 체결
- 총투자규모 및 절약시설투자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의 회수방법에 합의하고 에너지절감량 산출방식의 기본조건 및
사후관리등의 세부조건등을 규정
(3)
절약시설공사 및 사후관리
ESCO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후 사후관리(Energy Service)를 실시
- 최저의 가동을 위한 설비운전 및 관리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게 됨.
(4)
계약종료
계약조건에 따른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권은 고객에 이전되고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은 종료 |
|
 |
| |
 |
투자비 조달
- ESCO에서 제3자(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 이용합리화 기금>)로부터 차입을 통해서 조달
- 전기설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열설비 3년거치 7년분할상환, 변동금리 1.75%(고정금리 2.75%)로 동일 투자사업지당
최고 250억원 지원
- ESCO펀드 중소기업 및 대기업 공통 연 4.50%(잠정)
(매년 정부시책에 따라 금리 변동)
|
|
 |
| |
 |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성과배분방식은 절감되는 에너지비용 전액을 시설투자비가 회수될 때 까지 ESCO가 소유. 단, 측정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과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성과배분계획서에 따르면 되지만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예1)
산출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 보다 10%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은 약정에 따라 “갑”이 50% “을”이 50%로 성과배분하며 상환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이러한 경우, ESCO에 의해 보증된 에너지절약시설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은 2000이지만 측정된 에너지절감량이 2200(10% 초과)인 경우, 초과분 200(10%)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의 성과배분량은 100(5%)이고 또한 ESCO의 성과배분량도 100(5%)가 된다.
(예2)
측정된 에너지절감량이 예측된 에너지절감량보다 적을 경우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측방법의 변경, 하자보수 또는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족분은 에너지사용자의 상환액에서 비례적으로 감액되거나 양측의 합의하에 환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절감량의 부족분에 대하여 상환금의 비례적 감액 또는 환수기간조정의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가지 방안 모두 실질적인 에너지절감량 만을 ESCO가 환수하게 되므로 ESCO가 에너지절감량에 대하여 정확한 기술력을 가지고 예측하여야 한다.
|
|
 |
| |
 |
(1)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 요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지원내용
근 거 : 조특법 제25조의 2
지원 내용 :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일부개정 2008년 9월 26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함.
- 소득세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는 제외
- 대가를 분할 상환한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이 설치한 경우 포함
※ 내국인 :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
지원방법 :
-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대상시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조세감면 절차 및 방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기타시설의 경우
- 에너지관리공단에 투자완료 확인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타시설”의 대상 및 확인절차
시설투자확인 대상설비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대상설비중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5 에 너지절약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설비로서 에너지절감효과가 10페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 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시설투자확인을 신청 받으려면
- 대상시설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
(2)조세감면의 배제 등
배제 및 제한규정
중복지원의 배체
- 내국인의 투자한 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특정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임시투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내국인 지분만 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등과의 중복배제
최저한세 및 이월공제
-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0,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금액은 감면 배제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추계시 세액공제 배제(단, 거주자인 경우 제외)
-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감면세액의 추징
-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 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공제 받은 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003년 이후 투자분부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한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지원
- 2002년 이전 투자분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내국인이 기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지원(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의 증설투자도 지원가능)
(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설비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