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진단 개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개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물을 소유한 공 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진단과 관련 진단시기, 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별표1에 따르며,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 창호, 단열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 사업인 경우 15년 이하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ESCO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④ 산업통상지원부(구.지식경제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물 전체 연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ㅇ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 단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지식경제부 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물
    준공연도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사항을 통지하 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규격인 ISO13790에 따른 ECO2-OD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 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ISO13790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규격인 ISO 13790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 개선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3.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1호, 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