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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연간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련 전문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한 진단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에너지 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 제도입니다.
(가)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나)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
(다)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2. 에너지진단 효과
1) 경영부문
(가) 절감을 위한 투자와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향상
(다) 전사적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2
) 설비 및 기술부문
(가)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따른 에너지손실 방지
(나)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다) 에너지 운용의 최적화 모델 구축으로 생산 · 지원설비의 안정화
(라) 자체 절감 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구축
3. 에너지진단 주요 진행절차

4. 현장 컨설팅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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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기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을 말합니다.
1)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미만인 업체는 전체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주기는 5년입니다.
2)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만toe이상인 업체는
(가) 전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5년이고,
(나) 10만toe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진단주기는 3년입니다.
- 진단주기는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며, 의무화에 따른 최초 진단시기는 배정기준에 의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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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진단
1) 열발생, 열수송, 열사용설비 및 건축물 열에너지부문에 대한 업종별 전문인력에 의한 에너지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열이용 효율향상과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
2) 에너지절감에 의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환경부문에 근원적인 대응방안 마련의 기술적 안내자 역할 담당
3) 상태측정 및 정밀 분석을 위한 기술장비 및 공정 시뮬레이션 Tool등을 활용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 지원
전기에너지 진단
1) 수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 등 전력사용과 관련한 설비 및 건축물 전기에너지부문에 대한 전기이용효율 제고에 의한
전기절약요인 도출과 개선효과 제시
2) 전기에너지 원단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진단 착안범위에 포함시켜 진단 실시
열화상 촬영
1) 적외선 열화상 장치(TVS)를 이용하여 대상설비의 온도를 0.1℃ 까지 정밀 촬영함으로써 설비의 보온, 단열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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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너지 진단
1) 열발생 설비
(가) 연료, 급수공급 계통과 연소관리의 문제점 검토
(나) 보일러 및 각종요로의 성능시험
(다) 손실요인 분석과 효율향상 방안
(라)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2) 열사용 설비
(가) 각종 열사용 설비의 성능시험
(나) 건물의 냉난방 부하계산
(다) 공정 및 조업개선에 의한 개선방안
(라) 폐열회수 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방안
(마) 에너지 절약 신기술 보급 및 효과분석
(바)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경제성 검토
3) 열수송 설비
(가) 에너지 수송계통의 문제점
(나) 합리적인 에너지 수송시스템 검토
(다) 폐열회수 및 보온 강화시 경제성 검토
4) 기타
(가) 에너지 부하 및 경향분석
(나)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
(다) 에너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전기에너지 진단
1) 수배전설비
(가) 전력 수급계약의 적정여부 검토
(나) 수배전 변압기의 용량 검토
(다) 부하측 전압공급방식 검토
2) 동력설비
(가) 동력설비 용량 및 운전효율 산정
(나) 부하율, 역률에 대한 개선안 제시
(다) 조업개선을 통한 절전 가능성 검토
3) 전열 및 조명설비
(가) 열원대체 가능성 검토
(나) 폐열회수 방안 수립
(다) 적정용량 및 부하 검토
(라) 적정조도유지 및 절전형 광원 검토
4) 기타
(가) 전기화학 설비의 효율측정
(나)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가능성 검토
열화상 촬영
1) 보일러, 용해로, 가열로 등 각종 열설비의 부위별 온도분포 분석
2) 증기, 온수, 냉수, 열매 등 각종 배관의 단열 및 누설상태 파악
3) 전기스위치, 전동기, 전기배선 등 전기설비의 발열부위 점검
4) 축열조, 축냉조의 각종덕트 단열상태 파악
5) 기타 부위별 온도차에 의한 특성파악이 가능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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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정기준
(가) 최근 5년간 에너지절감실적
(나) 2002년 이후 에너지진단 실적
2)최초의 에너지진단 실시 시기는 최근 5년간(2001~2005) 에너지 절감실적에 따라 진단주기의 범위 내에서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을 포함한 최근 5년 이내(2002~2006)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은 경우 에너지진단을 받은 시점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2009~2011) 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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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관리공단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에게 8월말까지 에너지 진단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자임을 통지 받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진단주기 만료기한 3월 이전에 진단기관을 정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주기 만료기한 이전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에너지진단 신청서 제출시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나) 부분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 진단범위를 표시한 도면
(다) 진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중소기업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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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계약
1)
에너지진단은 진단대상자와 진단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에너지진단을 위하여 중점 진단대상시설 및 설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이 한정된 시간과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진단일정 내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진단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진단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단등급에 따라 소요일수와 인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진단은 기준 이상의 소요일수와 인력으로 계약 및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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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등급별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 기준>
진단
등급 |
연간에너지사용량
(toe) |
소요 일수 |
인력(인) |
총소요
(인/일) |
현장(일) |
보고서(일) |
소계(일) |
A5 |
20만이상 |
29 |
21 |
50 |
4 |
200 |
A4 |
10만이상 ~ 20만미만 |
25 |
18 |
43 |
4 |
172 |
A3 |
5만이상 ~ 10만미만 |
21 |
15 |
36 |
4 |
144 |
A2 |
2만이상 ~ 5만미만 |
17 |
12 |
29 |
4 |
116 |
A1 |
1만이상 ~ 2만미만 |
14 |
9 |
23 |
4 |
92 |
B |
5천이상 ~ 1만미만 |
11 |
8 |
19 |
3 |
57 |
C |
5천미만 |
8 |
5 |
13 |
3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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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비용
1)
에너지진단비용은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으로 구성하여 진단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기관별로 진단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진단대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준 이상의 일수와 인력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일수 및 인력에 따른 추가비용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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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진단을 받기 전에 진단대상자는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성실히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진단대상자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가)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관계도면 등의 제공
(나)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다)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및 보유 장비의 지원
(라) 현장진단 시 진단팀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
3)
현장진단 기간에는 에너지진단이 원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대상 사업장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에너지진단을 통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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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1)
에너지진단비용 지원대상은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미맛� 중소기업에 한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진단등급C급)을 기준으로 비용의 90% (2009년 1월 8일변경)가 지원됩니다.
2)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게 됩니다.
▶ 진단비용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진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간에너지사용량 5천toe미만의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에너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증명서류
(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지정 또는 확인한 서류 (벤처중소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인증서 등)
(나) 공인세무사가 확인한 중소기업 확인서
2)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지원 절차

지원 내용
1)
에너지진단 결과 공정별 또는 설비별 에너지 절감효과가 5%(전기 설비는 3%)이상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시설, 공정 및 건물 등을 개체, 개,보수 또는 개선하는 것으로서 진단 완료 후 3년 이내 실시하는 사업
- 진단 받은 시설, 공정 및 건물의 개체, 개·보수 및 개선을 위한 투자비와 기술개발비 등
2)
소요자금의 80%이내, 변동금리 적용, 3년 거치 5년 분할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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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단주기내에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규칙』제35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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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1회위반 |
2회위반 |
3회위반 |
4회이상위반 |
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
법 제78조 제1항 |
1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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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 대상설비의 가동 중단, 노사분규, 대수리 등 진단주기 내 진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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